퇴직연금 DC(확정기여형, Defined Contribution)이란?
퇴직연금 확정기여형(DC, Defined Contribution)
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(연간 임금총액의 1/12이상)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입니다.
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결과를 합친 금액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운용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 질 수 있어요.
부담금은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 적립도 가능해요.
기업 부담금 → 금융기관(ex. 우리은행) ← 근로자 운용지시(상품변경)
금융기관(운용관리)은 가입자에게 매반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 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.
또한, 운용방법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는 매반기 1회이상 운용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.
사전지정(디폴트옵션) 상품
퇴직연금 DC형의 장단점
◈ 근로자
- 근로자 상품선택으로 자유도가 있으며 초과 수익 실현 가능
- 운용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 부담 (위험성)
- 적립금 보장 (회사가 회계연도 말까지 부담금 적립)
-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하는 부담금 세액공제 가능
- 중도인출 가능 (법적 요건 충족 시)
- 주식에 직접투자 안됨, 위험자산 투자 제한 70% (안전자산 30%)
- 회사 이직 시에도 계속 관리 가능
◈ 기업
- 부담금 비용처리로 법인세 절감
- 퇴직급여(부담금) 매년 지급 처리하여 퇴직금부채에 부담이 없음
- 자금 관리 편의성이 좋음
중도인출 법적 요건
-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(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하는 동안 1회로 한정)
-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<소득세법> 제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(12.5%)를 초과하는 경우
-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<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>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<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>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-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,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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